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회사에서 고된 업무로 인해 쓰러진 경우 병원에 입원하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친구 중에 일에 미쳐서 야근과 밤샘작업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친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일을 할때 자신이 원해서 고된 업무를 한경우

회사에서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신이 원했든 지시에 의한 것이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했다면 산재 인정이 됩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을 따지진 않습니다.

    업무수행에 따른 것이라면 산재 인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과로로 인해 쓰러진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산재처리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병되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야근 등을 자처해서 수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요양급여 등(산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 상 단순하게 쓰러졌다고만 한다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어떠한 질병이 생겨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 등의 경위와 그 경위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산재 인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