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전세 계약시 잔금날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 지인이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 지역이라 후에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부동산통해 투자 목적을 가진 구매희망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데 천만원 계약금은 받은거 같더라구요. 중도금은 2월에 받고 잔금은 7월에 받기로 했다는군요. 그리고 돈을 더 받는 조건으로 주인전세 계약을 한거 같은데요. 잔금은 7월이지만 전세기간은 또 얼마나 잡은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매수인은 재개발때까지 공실을 전세로 매꿀수 있으니까 매매금을 조금더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자고 제 지인한테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한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인전세 계약을 넣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잔금을 전세로 돌리나요? 아니면 중도금을 전세로 바꿔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에 전세기간이 끝나서 제 지인이 나가야 될때는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이 전세금을 안주고 버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보여주지를 않아서 좀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