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인 소유의집에서 본인이 전세로 사는게 가능한가요?
제 지인이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 지역이라 후에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부동산통해 투자 목적을 가진 구매희망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데 천만원 계약금은 받은거 같더라구요. 중도금은 2월에 받고 잔금은 7월에 받기로 했다는군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게 이 지인이 이 매매할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거 같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안해줘서 정확한건 아닌데 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에 등록했다는거에요. 근데 웃긴게 등기상 본인 소유의 집에서 본인이 전세로 산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설마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벌써 넘겨줬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아직 그대로인겁니다. 계약은 저번주에 한거 같은데 아직까지 소유는 그대로인거 보면 등기는 아직 안넘어간거 같긴 한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들은 말을 토대로 적은거라 추측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식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있다면 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알려주실분 있을까요?
p.s 아마 매수인 쪽에서 전세로 하면 돈을 좀 더 주겠다는 조건을 건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