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상해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 중상해라고 함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해석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1. 경수 손상으로 인해 불완전 사지마비의 경우
2. 뇌손상및 1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한다는 견관절 탈구의 경우
3.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폐쇄성 골절을 입은 경우 등
통상 진단의 경우에는 12주 이상의 진단으로 보는 것으로 보이며,
마비, 의식이 없는 등의 상해, 신체부위의 절단, 실명, 뇌손상으로 말을 못하는 인지장애 등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중상해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기억이라든지 언어적 장애가 발생했다네요 라면,
언어장애 및 인지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런 경우는 중상해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