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23.05.04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은 누엇인가요

지인이 차를 타고 가다 도로 우측에 보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외관상 문제는 없는데 기억이라든지 언어적 장애가 발생했다네요. 그래서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네요. 중상해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상해의 경우 단순히 진단 주수로 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에 위해가 있거나 장해가 영구히 남을 정도의 부상이 있을 경우 중상해로 판단하게 되며 위 경우 언어장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상해는 전치 주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는 보통 주치의에게 환자에 대한 중상해 여부를

    소견을 묻게 되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은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의

    영구적 장해,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가능성이 없는 상해를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뇌에 문제가 생겨 언어 기능에 영구적 장해가 남은 경우에 중상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기에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상해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 중상해라고 함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해석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1. 경수 손상으로 인해 불완전 사지마비의 경우

    2. 뇌손상및 1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한다는 견관절 탈구의 경우

    3.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폐쇄성 골절을 입은 경우 등

    통상 진단의 경우에는 12주 이상의 진단으로 보는 것으로 보이며,

    마비, 의식이 없는 등의 상해, 신체부위의 절단, 실명, 뇌손상으로 말을 못하는 인지장애 등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중상해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기억이라든지 언어적 장애가 발생했다네요 라면,

    언어장애 및 인지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런 경우는 중상해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