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습은 명세서 못받나요?
중소기업이고 수습 3개월끝내고 수습 때 못받은 급여명세서 달라했는데 수습이라 그런거 없대요 원래 못받나요 ??
월급이 오락가락해서 확인해보려했는데 말로만 설명해주네요.. 이걸로 노동청 신고하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동일하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든 수습이든 상관없고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수습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급여명세서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이라도 교부해야 하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도 당연히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임금지급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