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라에 신고 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여 오래동안 보관하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여.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라에 신고 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여 오래동안 보관한다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나요? 이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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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4조는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사망 신고를 하되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사체유기로 판단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체유기죄는 살인을 저지른 뒤 범죄 은닉 목적으로 시신을 옮기거나 은폐할 때 적용되는바, 단순히 시신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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