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현금이나 금 같은 귀중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