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요즘 법적으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이랑 똑같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 처벌이 조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 음주운전 측정 불응은 범칙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대상에는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경한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경하게 처벌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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