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요즘 법적으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이랑 똑같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 처벌이 조금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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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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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 음주운전 측정 불응은 범칙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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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대상에는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경한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을 받게 됩니다.

  •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경하게 처벌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