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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고래89
정중한참고래8922.12.05

퇴직금 못주는 회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회사가 망해버려서 마지막달 월급도 못주고

퇴직금도 못준다고 하네요 ㅠㅠ

어떻게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마지막달 월급도 못받아서 힘드네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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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등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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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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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이 있으며 지급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고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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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버려서 마지막달 월급도 못주고

    퇴직금도 못준다고 하네요 ㅠㅠ

    어떻게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후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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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관할관서찾기-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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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임금체불을 확정하여 대지급금이라도 신청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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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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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존속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한 회사라면 대지급금이 가능합니다. 최종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을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급여입금내역 등)를 챙겨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단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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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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