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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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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에서 노동절에 근로자들을 출근 을 시켜도 괜찮은지?

출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건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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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지급하여 150%의 급여를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노동절에 출근하라고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고 출근할 경우 위의 유급휴일수당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근로 등이 가능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기본 근무에 따른 수당+유급휴일수당+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