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발언 통매음 성립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이 게임을 일부러 던지고 하여서 뭐라한마디 했더니 상대방이 정확히 ㄴㄱㅁ 라는 초성을 계속 대답을하였고 저는 너무화가나 상대방의 챔피언을 특정하지않고 그냥 느금마 따먹는다 이런발언을 하였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그리고 상대방 닉네임은 느금마에게 찡찡대라는 닉네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빙이 ㄴㄱㅁ 라는 초성을 말하는 것에 화가나, 느금마 따먹는다라는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 등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보다는 모욕의 의도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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