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자 골프장캐디 등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데 특수형태근로자는 무엇인가요?
요즘 국정감사에서 특수형태근로자라는 말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특수형태 근로자는 무언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해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고용주와의 계약이 아닌 독립적인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권리 보장이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해당사업주와 특정의 노무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 내지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 즉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법률관계에 기준이 되는 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않으나 노조법은 적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