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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24.02.07

재입사자 원천세 수정신고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중에 7월 근무 12월 1일 퇴사 처리, 12월 4일 재입사로 인해 4대보험 취득 신고 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의 퇴직정산 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도 중도퇴사 반영을 안하고 계속근무자처럼 반영해두었는데요. 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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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자 원천세 수정신고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노무 말고 세금세무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세와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재입사자 원천세 수정신고 및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