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자 원천세 수정신고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중에 7월 근무 12월 1일 퇴사 처리, 12월 4일 재입사로 인해 4대보험 취득 신고 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의 퇴직정산 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도 중도퇴사 반영을 안하고 계속근무자처럼 반영해두었는데요. 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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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세와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재입사자 원천세 수정신고 및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