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중에 7월 근무 12월 1일 퇴사 처리, 12월 4일 재입사로 인해 4대보험 취득 신고 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의 퇴직정산 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도 중도퇴사 반영을 안하고 계속근무자처럼 반영해두었는데요. 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자 원천세 수정신고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노무 말고 세금세무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세와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재입사자 원천세 수정신고 및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