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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순진한조랑말
갑자기순진한조랑말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보험 통보함

일반적으로 이럴때 그냥 다 부담하나요?

GPT에 물어보니 법적인 의무도 없고 무엇보다 사전공지도 안된 내용이라..

지금 상황어렵다고 반만 내면안되냐는식으로 말해볼까 싶기도 해서요.

아예 안낸다고 거절하면 나중에 무슨 해코지? 딴지를 걸지 모르니ㅜㅜ

을이라 서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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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가입 후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없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잘 없는 일이긴 합니다.

    보증보험은 보통 임차인의 요구로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보험료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이 보험을 임대인이 먼저 가입하는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대출의 경우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임대주택은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낮아진다고 간주되어 은행 등에서 담보대출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중 일부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거나 주기적 갱신 요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일괄가입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한 세금에도 유리한데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세무조사 시 전세보증금 반환리스크를 낮춘 근거가 되어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 방어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질문자님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괄 가입 후 그것의 일부를 마치 '선의로 임차인을 위해 가입한 척'하여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완곡하게 표현하시어 협의하여 보험금 납부의무가 없음을 밝히시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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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문자 내용과 같이 25%의 보증서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계약시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밝히고 계약서 자체가 일반 양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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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원칙상으로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서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이 맞습니다만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금액 조정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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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의 의무가입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향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주는 경우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보험입니다. 통상 임차인은 100%를 임차인 비용으로 가입을 해서 향후를 대비를 하는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부담을 해서 가입을 하므로 임차인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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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의무이고 비용은 임차인이 25%, 임대인이 75%를 내는것도 맞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가입해줄수는 있으나 굳이 본인이 비용을 내서 가입해주지는 않았을것입니다.

    GPT를 너무 믿지 마세요. 법적인 부분의 디테일은 많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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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들이 필요할때 본인들이 부담하고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이라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임대인부담이 75%,세입자부담이 25%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안든다고 해서 임차인께서 해코지 할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좋다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얘기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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