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2016년 8월말에 전세 계약 후 매번 계약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을 마지막으로 하여 2026년 8월말에는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 10년만에 이사할 계획인데 10년 동안 집주인이 세번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현 집주인은 4년 전즘 집주인이 되었다고 연락왔고 그 즈음 계약을 연장할때 부동산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런 경우 10년간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현 집주인이 집주인으로 있는 기간 동안 낸 것만큼만 반환 받을 수 있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