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 먹고 다른 사람 핸드폰을 파손해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와 전화를 했고 핸드폰 수리 견적 70만원을 보내주시면서 70만원을 주면 고소 취하를 해준다고 해서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송금 내역도 가지고 있고, 고소 취하를 해준다는 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해도 재물손괴죄는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혹시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했더라도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해야 검찰측에서 참작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지 않아도 송금 내역만 보여줘도 똑같이 참작이 되나요?
그리고 합의서를 거리가 멀어서 못 썼는데 만나지 않고 합의서를 쓰는 방법이 복잡하더고요. 혹시 피해자 분께서 그런 이유로 합의서를 안 써주시면 제가 구두 합의한 내용을 속기사 사무실을 통해 녹취록을 따서 제출을 해야만 합의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건가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손괴죄의 경우 다른 범죄전력 등이 없다면 합의 후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