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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간 거래로 할 수 있는건가요?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족간 양도 이외에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래 방법이 있을까요?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할 상황이 아닌 경우, 불필요한 물건으로 소진하는게 아쉽긴 한데, 이런 거래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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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9월 대한항공 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 거래 서비스 약관에 신설을 해서 개인간에 마일리지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즉 항공마일리지를 타인과 사고 팔기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항공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떄문에 각 항공사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 가족간 양도는 가능하나, 다른 개인에게 직거래하는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탑승을 통해 소진을 다던 연계된 상품몰등에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이 합병하면서 각 마일리지에 대한 통합비율이 문제가 되면서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유한 고객들이 해당 OZ상품몰등에서 상품구매로 소진을 하면서 사이트내 물량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판대, 양도, 거래가 금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운영하여 직계 가족 간 마일리지를 합산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가족 등록 후 양도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휴 포인으로 전환하는 옵션이 있기도 합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양도는 가족 간에만 가능하며 타인과의 거래는 대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소진하고 싶지 않다면 가족 합산, 상품구매, 포인트 전환, 기부 등의 활용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항공 마일리지는 현재 개인간의 거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합산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양도는 불가합니다.

  •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족간 양도 이외에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래 방법이 있을까요?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할 상황이 아닌 경우, 불필요한 물건으로 소진하는게 아쉽긴 한데, 이런 거래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건지요!!

    ==>항공사 마일리는 개인별 이용횟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간 양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의 개인 간 거래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일리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각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만 허용하고 있고 이는 마일리지 남용을 방지하고, 항공사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이라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의 개인 간 거래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가족 간 양도와 같은 정해진 방법 외에는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혜택이나 기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가족간 거래는 가능해도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