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일용근무자로 하루 7시간씩 주 4일 근무합니다.
작년 3월부터 근무하고 4대보험 없고 일급은 매일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9월달을 마지막으로 18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7월에 업장이 코로나, 경영 악화로 인해 주중 2일, 총 14시간만 근무하거나 한주 넘도록 업장이 문을 닫은적도 있어서 한달이 총 60시간이 안되는 달도 있습니다.
업주는 심할경우 문을 닫는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상태였고 다른곳에 일하더라도 크게말리지는 않겠다고도 하긴 했엇습니다.
그 사이의 미 근무 시간이 근로단절로 적용되서 퇴직금 연속근무가 인정이 안되는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장사정으로 일용근무자의 줄어든 근무와 임시 휴업상태가 근로단절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무자로 하루 7시간씩 주 4일 근무합니다.
작년 3월부터 근무하고 4대보험 없고 일급은 매일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9월달을 마지막으로 18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7월에 업장이 코로나, 경영 악화로 인해 주중 2일, 총 14시간만 근무하거나 한주 넘도록 업장이 문을 닫은적도 있어서 한달이 총 60시간이 안되는 달도 있습니다.
1. 일용근무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지만, 1일 7시간씩, 1주일에 4시간씩 근무하셨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용직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중간의 휴업을 하거나 단축근무를 해서 한달 60시간 미만 근무한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실제근로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단절되지 않습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없어 주 15시간 근로를 하지 못한다면 근로의 단절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가 예고된 상태라 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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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중 일부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의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근로한경우 퇴직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는 사정을 입증해야하는 바,
근로계약서 및 현금받은 내역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정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해당 시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3.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경우는 휴업이며, 근로자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며, 미달되는 주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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