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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문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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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일용근무자로 하루 7시간씩 주 4일 근무합니다.

작년 3월부터 근무하고 4대보험 없고 일급은 매일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9월달을 마지막으로 18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7월에 업장이 코로나, 경영 악화로 인해 주중 2일, 총 14시간만 근무하거나 한주 넘도록 업장이 문을 닫은적도 있어서 한달이 총 60시간이 안되는 달도 있습니다.

업주는 심할경우 문을 닫는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상태였고 다른곳에 일하더라도 크게말리지는 않겠다고도 하긴 했엇습니다.

그 사이의 미 근무 시간이 근로단절로 적용되서 퇴직금 연속근무가 인정이 안되는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장사정으로 일용근무자의 줄어든 근무와 임시 휴업상태가 근로단절이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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