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
2023.4.1 입사한 경우이고 2026.3에 퇴사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2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이때 이전 재직기간(2023.4.1 ~ 2025.11.30)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적립합니다.
따라서 2026.3. 퇴사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 받던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지급 받던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