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구매 했는 데 물건을 꼭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n명이서 서로 원하는 걸 골라서 구매하는 해외 피규어 공동 구매에 탑승했습니다 2주 가량 기다렸는 데 공구 진행자가 제꺼는 배송이 어렵다면서 환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다른 제품을 사서 보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환불만 해준다는 데 저는 물건을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법적으로나 어떠한 방식으로 꼭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질문자님 것만 배송이 어려운 사유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행청구소송 외에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그 물품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후발적인 사정이나 원래부터 이행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손해배상이나 물품 대금 상당의 환불 등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