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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동 구매 시세에 맞게 환불 받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피규어 공구를 참여했고 2주란 시간을 기다렸는데 진행자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배송이 어렵다며 환불 통보를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정리해서 누구는 보내드렸고 누구는 어려워서 이분들은 환불 해주겠다고 알려주는 게 아닌 다른 분(한 분만 알고있음)은 택배를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만 환불 통보를 받은 게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피규어 현물 가격이 올라 비싸게 팔려고 하거나 본인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데 제가 다른 분에게 구매할 수 있게 시세에 맞춰서 환불 요구하는 게 문제는 없는지, 시세에 맞춰 환불 요구를 거부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시세가 증가한 경우라도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환불 역시 그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순히 의심되는 상황만으로는 그러한 책임을 주장하긴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내지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