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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각종 금기 의약품에 접촉하게 되었다면, 사실상 감경 사유인가요?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어떠한 범죄에 연류되어 금기된 의약품, 약물등에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 , 감경 사유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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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지 의약품이나 약물에 노출되어 체내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처벌의 전제는 ‘고의’ 혹은 ‘인식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 없이 타인의 강요, 속임, 폭행 등으로 약물에 접촉하거나 복용하게 되었다면, 행위의 불법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평가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은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투약’이나 ‘소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모르게 음식물에 혼입된 약물로 인해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나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또는 감경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양성 반응이 단순히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의도적 복용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접촉 경로, 당시 상황, 약물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병원 진단서나 감정 결과를 제출하여 비자발적 노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 하는 경우 혐의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검사기관의 오검 가능성, 시료 오염, 약물 대사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론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학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체내 검출 경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면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자의적 복용이나 방조 정황이 있다면 감경 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기 의약품을 접하게 된 경우, 이후 지속하였다는 그 경위 등을 살펴 고의를 부정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형사상 범죄는 고의범으로 과실범이 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의지가 아니라는 점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그러한 투약에 이르렀다면 감경 사유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나 타인의 강요 내지는 범죄에 연루되어 그러한 상황에 이른 점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