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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얼룩말37
풍성한얼룩말3724.01.18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퇴사한지는 3주 됐습니다.

퇴사하자마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하였으며

상실 신고서는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되어 사업장에 말했더니

읽씹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1. 당장 다음주에 1차 실업교육을 들어야하는데 다음주까지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이메일로 보내는게 나을까요?


3. 계약만료료 인한 퇴사도 사업장에 문제가 되나요?

정부지원이 제한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센터에 조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제시하신 방법도 좋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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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회사에 보내고 10일이 지나도 처리가 안되면 고용센터에 말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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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에 송부한 뒤, 10일 안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만료로 퇴사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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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기한 내에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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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회사가 정부지원금 등을 받는 부분에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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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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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공문을 사업장에 보내기도 하고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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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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