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공문을 사업장에 보내기도 하고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