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지 3주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서류처리를 자꾸 미뤄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실신고서는 접수가 되었고 이직확인서만 처리되면 되는데 회사 담당 노무사님이 3월에 바뀌셔서 자꾸 늦어지고있다고만 말하고있습니다.
혹시 노무사님이 바뀌시면 서류처리가 오래걸리나요?
이직확인서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로 하여금 독촉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이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변경되는 것은 회사의 사정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리하는 노무사가 변경된 경우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처리에 변경이 생겨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정도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하여 미발급 시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제1항 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것은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고 노무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오래 걸릴 이유도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래걸릴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