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는데 누수가있습니다.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금번 5월경 장마가 시작되기전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장마기간 천장에서 비가 새고 또한 누수가 있는지 수도세가 과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장에 비새는거 관련해서 전주인께 일전에 연락한 바, "다음에 또 그러면 해주겠다"고 전화로 답을 받았습니다.(계속 시간을 끌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혹시나 해주지 않는다고 나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를 하는건지 법원을 방문하는건지 무지한 저에게 친절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것으로, 경찰에 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의 범위 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매매 목적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 있었다면 위 매매계약 당시에 당사자 모두가 위의 누수 여부를 알지 못한채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매매 계약의 하자 담보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