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샀는데 누수가있습니다.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금번 5월경 장마가 시작되기전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장마기간 천장에서 비가 새고 또한 누수가 있는지 수도세가 과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장에 비새는거 관련해서 전주인께 일전에 연락한 바, "다음에 또 그러면 해주겠다"고 전화로 답을 받았습니다.(계속 시간을 끌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혹시나 해주지 않는다고 나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를 하는건지 법원을 방문하는건지 무지한 저에게 친절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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