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오버타임 근무 시 급여 지급 필수인가요?
파트타이머 (평일 9시-18시) 일용직 형태로 고용.
1) 출근 전 볼일 보고 10시 좀 넘어서까지 오겠다고 당일통보.(실제 10시19분 출근)
2) 월간출퇴근기록부 작성하라고 했더니 야근하는 경우도 다 쓰면 되냐고 되물어길래 일단 쓰라고 함 (파트타이머 야간 할 일 없음;)
3) 6시 지나서도 퇴근 안하길래 퇴근하라고 했더니 자기 늦은만큼 시간 채우고 가겠다고 그래도 되겠냐고 함. 그러더니 어제 출근시간을 10시15분, 퇴근시간을 7시25분으로 씀
이런 형태인데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한거 같은게.. 여기가 유연근무제도 아니고 9시부터18시까지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멋대로 이런식으로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지각은 우리가 체크해서 급여에서 차감하지만, 18시 넘어서까지 연장근무 한 부분에 대해서는(필요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 별도로 안된다고 말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