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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1.03.26

무임금 잔업은 상황에 따라 합법입니까?

예전 직장에서 퇴근시간에 맞춰 끝냈는데 휴무자 매대 정리하는거 같이 도와달라는 주변의 압박으로 1시간씩 오바해서 일을 끝내는게 불만이라 사장에게 얘기해봤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니 딱히 문제될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미덕인걸 떠나 퇴근시간 이후로는 자기 일만 끝내면 퇴근해도 상관없는데 한창 바쁠때는 3시간씩 열정페이로 혹사하곤 했습니다. 애초에 내 할당량도 퇴근까지 끝낼 양이란걸 장담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에서의 눈치를 지키라는 의미는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근로하였다고 내빼기 유리한 갑 측의 요행이니 억울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불법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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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추가근로를 제공했으면 그에 따른 추가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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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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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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