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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
21.03.26

무임금 잔업은 상황에 따라 합법입니까?

예전 직장에서 퇴근시간에 맞춰 끝냈는데 휴무자 매대 정리하는거 같이 도와달라는 주변의 압박으로 1시간씩 오바해서 일을 끝내는게 불만이라 사장에게 얘기해봤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니 딱히 문제될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미덕인걸 떠나 퇴근시간 이후로는 자기 일만 끝내면 퇴근해도 상관없는데 한창 바쁠때는 3시간씩 열정페이로 혹사하곤 했습니다. 애초에 내 할당량도 퇴근까지 끝낼 양이란걸 장담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에서의 눈치를 지키라는 의미는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근로하였다고 내빼기 유리한 갑 측의 요행이니 억울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불법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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