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휴게시간 미지급 노무사고용합니다
오전 10시출근해서 오후8시반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조정하여사용할 수있다고 밑줄그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점심시간 주지않고 근무 사이사이 잠시 다른 일을 기다리는동안만 짬내서 먹어야했습니다.
저는 10시간 반을 휴게시간 없이 내리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퇴사의 이유와 함께 휴게시간 미제공에 관해 문제제기하였고 이에대해 추가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연락두절입니다.
대표가 저에게 휴게시간이 화장실가는시간, 핸드폰보는시간에 포함되있다고 변명한 문자증거는 있습니다
또한 저와 이전에근무한 직원들 모두 휴게시간이 없어 증인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에관련하여 노무사고용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입증이 부족하여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휴게시간에 일을 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휴게시간 미지급 건이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 같은 형식적인 서류는 보다는 여러가지 상황과 정황, 증언을 생생하게 확보하여 감독관을 설득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과거 10인 규모의 식당에서 유사 사례에 3년치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하는 개인 상담 유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댓글 등 추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 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