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 안하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혼인신고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이였으나 코로나 사태와 가족문제로 결혼식을 하지못한상태에서 신혼부부LH지원으로 주택에 입주 했습니다.
LH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지원조건중 혼인신고서가 필요해서 혼인신고는 해논 상태입니다
남편과저는 각자 타지에 살고 있고 주말부부를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였는데
집이 마련된 후 5개월째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락은 하지만 대화가 줄고 기다리라는 말만합니다
이런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취소될수있나요?
그리고LH에서 지원해주는 집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