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관련있나요?
제가 1년정도 일했는데
홈택스에서 보니 4대보험은 가입 안되있고
무슨 일용직근로자로 몇달에 한번만
60만원 정도로 신고가 되있더라구요..
하루에 7시간씩 일하는데 카페에서
이걸 주휴수당 신고 하게되면
4대보험 지금까지 사장님이 안들어놓은것도
내야하나요??
월 평균 16~17일 근무했습니다
월급이 4대보험 뗀 월급만큼 들어왔었는데
매달 10-15만원씩 적어서
아 4대보험이구나 했는데
4대 보험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은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라서 고용노동청은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만 처리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은 4대보험 가입 + 보험료 납부 등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할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한다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 가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매달 10 ~ 15만원이
왜 공제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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