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 법정 휴식시간 궁금해요 ㅠㅠ
일단 근무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1시간 근무를 해요 점심시간은 1시간
근데 휴식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화장실가거나 물뜰때 잠깐씩 휴식 누르고 움직여요
근데 점심시간 외 법적으로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을 주지 않나요??
이런 것도 퇴사 후 신고나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마다 30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서 위법한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회사는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행위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11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에 해당하기에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됬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11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