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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쓰고 돈을 준다고 하고 안주면 사기죄 성립하나요?
돈을 수차례 빌려주고 그때마다 공정증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주고 있습니다.
첫 차용증은 주기로 한날이 1년이 넘었습니다.
사기죄 성립하나요?
그간 1년여동안 돈을 준다는 문자 카톡 수없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그냥 무시힌고 공정증서4장이 있는데 이것만 20%도 안되게 날짜 다 틀리게 받았고 지금도 준다고는 하는데 채무자 주제에 제 전화도 카톡도 준다고 하고는 지금 수신거부 해논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전화 수신거부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
두가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