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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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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렌탈로 수출했다가 다시 회수할때 수출한 사람과 돌려받는 회사가 다르다면 돌려받는 회사는 수입 관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모든 렌탈은 무상으로 이루어졌기에 물품 인보이스에는 Free of charge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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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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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관세법에 의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칙적으로 재수입면세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아야 하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세는 납부해야하므로 해당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되어 환급이 됩니다.

    <규정사항>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는 원수출자와 동일해야하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하더라도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