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괴한을 제압하다 정당방의 인정되면 민사책임 없나요?
칼든괴인을 때려서 제압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서 무혐의가 났으면 그 괴한이 민사소송걸어도 민사책임이 없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곧바로 민사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상대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서 그 대항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는 민사적인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민사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책임이 민사책임과 항상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나 민사불법행위책임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란 구성요건행위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고, 민사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자초한 위험행위에 대한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해라면 민사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