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상대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서 그 대항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는 민사적인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민사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