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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12.29

괴한을 제압하다 정당방의 인정되면 민사책임 없나요?

칼든괴인을 때려서 제압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서 무혐의가 났으면 그 괴한이 민사소송걸어도 민사책임이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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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곧바로 민사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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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상대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서 그 대항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는 민사적인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민사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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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책임이 민사책임과 항상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나 민사불법행위책임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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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란 구성요건행위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고, 민사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자초한 위험행위에 대한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해라면 민사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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