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 상황에 기상상황은 어느정도 인가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거나 할때는 뭔가 회사에 출근하기 싫거나 일하기 싫은 날이 있는데요.
이렇게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기상상황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겠지만, 적어도 관련 부처에서 기상재난으로 보아야 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통이 두절될 정도로 출퇴근이 심히 곤란한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결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정도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폭우, 폭설 등과 같은 천재지변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등을 유급으로 보장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이나 규칙으로 위 기상상황을 알맞게 정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국가 재난 급으로 기상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반영하여 휴무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사업주의 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폭설이나 폭우가 지속되어 출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