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형irp 개인형irp 이동후 해지신청하려는데 환급문의
기업형 irp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납부해주셨고
퇴직후 기업형에서 개인형계좌로 납부처리 해주셨어요
계좌해지 하니 유의사항에 영업점 방문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라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환금 받을게 있는지 확인방법은 어디서 하나요?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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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회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수익금액을 인출할 경우 16.5%가 떼고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