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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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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게 되나요?

상속을 통해서 받은 부동산 (주택, 토지 등) 이 있다면

이런 부동산의 취득 가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나요?

주변 시세를 따라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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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신고가액으로 결정됐다면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시가이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시가격(주택=개별주택가격 or 공동주택가격 , 토지 = 공시기자)가 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의 직권 결정 여부는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해당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감정가, 유사매매사례가격 등)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