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게 되나요?
상속을 통해서 받은 부동산 (주택, 토지 등) 이 있다면
이런 부동산의 취득 가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나요?
주변 시세를 따라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신고가액으로 결정됐다면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시가이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시가격(주택=개별주택가격 or 공동주택가격 , 토지 = 공시기자)가 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의 직권 결정 여부는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해당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감정가, 유사매매사례가격 등)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