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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현금증여시 받아야할 서류?

모친이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실려고 합니다.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자녀가 여러명 있을경우는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요

향후 자식간에 분재을 방지하기위해 받아야할 서류는 뭐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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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자녀가 여러명이더라도 자유롭게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4.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분쟁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이후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시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 이전 증빙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에게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자녀들과의 합의를 통해 재산을 분배하시면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