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겁나두근거리는파파야
겁나두근거리는파파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달 전 친구 사이인 알바생을 두 명 채용했었는데, 일을 너무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해서 한 달 정도 일을 하다가 한 명은 서면으로 잘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냈고 다른 한명도 한 달 정도 더 일을 하다가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으로 여러번의 주의 끝에 결국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용노동부쪽에서 진정서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 확인을 해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 요구로 먼저 그만둔 알바생이 진정서를 넣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는 깜빡 잊고 작성을 안했었지만 임금은 그만두고 4일정도 뒤에 바로 입금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은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놨었는데 구두로만 전달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었다보니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채용한 다른 알바생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다른 알바생은 아직 진정서를 접수하지는 않은것 같은데 만약 그 알바생도 접수를 하게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같은 케이스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