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어도 상관 없나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기본급 220만원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높다 라는 이야기만 하셨고, 이런 포괄임금제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었어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5h*1.5) 식대(10만) 이 포함되어 총 220만원이고, 총 액수로 봤을 땐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고 생각하여 계약서를 썼습니다
실제로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하진않으나(늦게퇴근하지 않으려고 몸을 갈아서 일함), 발생하면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다 하고가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급여명세서에 지급된 내역을 보면
연장근로수당과 식대가 빠진 금액이 기본급이 202만원 정도로 계산되어있습니다
현재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206만원 가량 나오는데 이 경유 주휴수당 미달이 아닌가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으나, 갈수록 업무가 가중되고, 매장 청결관리, 손님응대 등의 업무 뿐만이 아니라 60평 규모의 시설을 혼자 다 청소(매일) 하고, 매주 화장실 락스청소, 그외 잡다한 포장업무(기본 500세트) 문서작업, 업무계획서 작성 후 보고, 매출보고, md 관리 등 정말 안하는 업무가 없으며
하루에 200명 이상의 손님을 응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전시간엔 혼자 근무, 가장 할일이 많은 마감시간대도 혼자 근무, 2명이 겹치는 시간은 4시간 뿐입니다.
간혹 팀장님과 바이저가 함께 근무하긴 하더라도 본사직원들은 각자 맡은 본사업무만하기때문에 모두 스태프들의 몫입니다
1.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다
2. 연장수당과 식대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3. 근무시간 외 업무 카톡 확인 강요, 지나친 간섭과 억압적 분위기 실업급여 사유가 되려면 어느정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한지(양적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들어가야할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10만원 고정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이 주40시간 기준 209만원이고 질문자님은 기본급 202만 +식대 10만 으로 212만원이어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근무시간 외 업무 카톡 , 지나친 간섭, 억압적 분위기 등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시간외에 카톡을 하고 업무적으로 간섭이 지나치고 분위기가 억압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강도가 아닌 노동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1주 40시간 근무할 시 기본급 및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합이 2,096,27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