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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텐렉111
예쁜텐렉11122.05.09

땅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빠의 외할아버지께서 갖고계신 논이 6억 되는데 그 토지를 처분하려고하는데 친가와 외가쪽 합해서 36명의 서류와 동의를받아야 팔수있는데 서류해주고얼마씩 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있고 공동상속인들은 똑같이 균등하게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서로 협의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주고싶은 금액대로 줄수는 없는거죠?
참고로 아빠의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그리고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서류랑 도장이 다 있어야 땅을 팔 수 있는거죠? 한명이라도 없으면 안되는거죠?

또 공동상속인들의 도장이나 서류를 몰래 위조해서 땅을 팔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면 아버지가 손자가 되는건데 형제, 자식 이외에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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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될 것이며,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이외에 형제, 손자도 순서가 돌아온다면 상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모든 가족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공동상속인들이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안의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은 협의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서류와 도장)가 있어야 합니다.

    도장이나 서류를 몰래 위조하여 판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위조한 자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