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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텐렉111
예쁜텐렉111
22.05.09

땅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빠의 외할아버지께서 갖고계신 논이 6억 되는데 그 토지를 처분하려고하는데 친가와 외가쪽 합해서 36명의 서류와 동의를받아야 팔수있는데 서류해주고얼마씩 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있고 공동상속인들은 똑같이 균등하게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서로 협의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주고싶은 금액대로 줄수는 없는거죠?
참고로 아빠의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그리고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서류랑 도장이 다 있어야 땅을 팔 수 있는거죠? 한명이라도 없으면 안되는거죠?

또 공동상속인들의 도장이나 서류를 몰래 위조해서 땅을 팔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면 아버지가 손자가 되는건데 형제, 자식 이외에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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