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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시급제 알바라도 퇴직금 산정 시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시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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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 즉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금 계산방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는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5인 미만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높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낮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차액분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