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결근시 지급
알바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작성하지않고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주에 다 근로하면 지급된다고 알고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 소정근무일주에 결근한날이 있다면 받지 못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은 정할 수 있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두로라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그렇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일에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날이 1일이라도 있으면 그 주는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떠나 결근한 날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보통 계약서에서 확정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정한 게 있고 그게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