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부동산 증여관련 컨설팅이 필요해서 전문가분들께 여쭙습니다..ㅠ
어머니가 옵션비포함 3.6억원 가량의 검단신도시aa-21블럭 아파트 생에최초에 당첨되셨습니다.
현재 제게 증여된 돈은 2500가량이 있었고 내년에 결혼식 예정입니다.
신혼부부공제포함해서 제게 증여를 할 시에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면 전세로 들어와서 살다가 추후에 증여받는건 어떻냐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분야에는 아예 무뇌한이라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고 계속 되돌이표여서 전문가분들께 고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싶습니다 ㅠㅠ..
제가 모아둔 돈은 7000만원 정도여서 대출껴서 증여를 받거나 한다면 무리가 있을지와 무리가있다면
공동명의?..나 전세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활로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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