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체로향기로운사탕
대체로향기로운사탕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a 회사라고 하고 이달 말까지 a회사를 퇴사를 할건데 이직할 회사b에 붙었을 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잖아요..? 만약 이직한 회사b를 오래 못 다니고 퇴사할시 전에 다니던 a회사에 실업급여를 요청할수 있나요..?

b직장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닐 시 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또한 B회사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라면 B회사를 기준으로도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되므로 꼭 A회사의 것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