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뛰어난꽃게83
뛰어난꽃게83

회사 양도양수가 되었는데 퇴직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회사가 양도양수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라 가능하지 않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고용승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양도양수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양도양수 되었더라도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영업양도가 되었는데, 고용승계되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