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
한 회사에서 자진 퇴사 후 몇개월 후 한달만 일해달라고 하셔서 한달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직 확인서는 하나만 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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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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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확인을 위하여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한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로 총 2부를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