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강제근로금지규정에 의해 근로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상 퇴사 통보기한을 정해두고 있긴 하나, 이 역시 통상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통보일 다음달 말일이 지난 날에 퇴사의 효력이 '보통은' 발생합니다.
다만, 당일 퇴사하더라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게 없거나 손해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증빙이 있다면 유효하나 증빙이 없다면 부정하시면 됩니다. 설사 증빙이 잇어 유효하다하더라도 근로자는 강제로 근무할 필요는 없고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단순퇴사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