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쪽에서 복지로 준 내용들을 제가 다 뱉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최저임금맞추지않고 낮게 지급)된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 데
회사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주 40시간이나 우리회사는 회사복지로 근무시간 단축 및 패밀리데이/한달에 한번씩 금요휴무 지급 이므로 이걸 회사쪽에서 걸고 넘어지면 제가 다 뱉어내야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야근수당도 저는 시급 7천원을 받았었고 저녁식대는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회사 쪽에서 복지로 식대를 제공해준거니 계산하면 최저보다 한참 더 준거다. 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제가 노동청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했는 데 회사에서 저렇게 주장했을 시 제가 받을 수 잇는건가요? 아님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