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유급)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3교대 근무 중인 회사 입니다. 주간(9:00~19:00), 야간(19:00~명일 9:00), 휴무의 패턴으로 공휴일 상관 없이 근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가(유급)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근무시간에서 포함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제외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패턴으로 근무가 돌아가다 보니 연가를 1개라도 사용하게 되면 주 40시간 근무가 넘지 않을 때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해당 되는 근무표를 사진으로 첨부 드리며 어떤게 정확한 근무표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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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근무표가 정확하다면 주 40시간 근무 중 부족한 시간은 어떻게 채워야 할 지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어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할때는 제외하고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때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1주 40시간이 되도록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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